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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출입 무역 업무를 하면서 알아야 하는
관세사 비용에 대해서 살짝 때려보죵~촬싹!!!
수출&수입시에 우리는 세관에 화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되고
수출면장 & 수입면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회사의 노비(?)다 보니 회사에서 지정한
관세사 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대행시키게 되겠죵?!!!
그럼, 관세사는 대행해 주었기에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죠
관세사 비용은 정해진 비용이라 네고를 하기는 어려운듯 해용
정말 대~기업이라면 가능할까용?!!! ㅎㅎㅎ
★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 비용 ★
invoice value x (1.5/1,000)
(min ₩30,000 이건 관세사무소마다 살짝 차이가 있음당)
예시A) 중국으로 임가공 생산을 위해 원부자재를 수출하는데,
invoice 총액이 $50,000 이라면??
A답) $50,000 x (1.5/1000) x 환율@1,185 = ₩ 88,875원
통관 수수료가 발생하는거죵~참 쉽죠잉
예시B) 인도로 마스크 50박스를 수출하는데
1박스에 2만원이당. 그렇다면 통관 수수료가 얼마 나올까요???
B답 ) ₩30,000원 되겠죵??
왜냐?? 미니멈 때문에
★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 비용 ★
invoice value x (2.0/1,000)
수입시에는 minum charge 가 따로 없어용~
왜냥~~~?? invoice vaule가 정말 작다면
샘플로 수입하는게 더욱더 나은 방법이니깐!!!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수출입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건 사고(?)가 많은 무역업무에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빠르고 정확하겠죵?
그럼, 오늘은 이만!
오늘도 원하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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