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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 MY ME 입니다.
오늘은 DDP 조건과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는
DAP 조건에 대해서 살짝 핥아보도록(?) 할께요~ㅎ
DAP / Delivered At Place
DAP 조건은 수출자가 화물에 대해 수출 신고하여
수출품을 항구/공항으로 이동, 선박/항공에 선적하고
수입국 도착 공항/항구에 도착 하역하여 내륙운송을 통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책임은 물품이 협의된 목적지에 도착 인도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다만,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수입통관까지 모두 수출자가 지불하는 DDP와 달리
DAP 조건 수입시 수입자의 비용은
수입 통관 비용, 관세, 부가세(내국세)가 발생하게 되는거죵
DDP조건과 DAP 조건의 차이는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관세 등 통관 관련 비용을 누가 내는가에 있는거에용
둘의 차이~아시겠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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