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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서 남주기/무역실무

[특송-①] 개인 핸드캐리 수출 절차 및 주의사항

by I.MY.ME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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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 MY ME 입니다

 

 

해외 출장 가실 때

샘플이나 원부자재 같은 회사 물품을 바리바리 들고 나가야 하는 개떡 같은 상황....!!

우리에겐 늘 있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물건을 나르고 있지만

이건 엄연한 밀수!!! 랍니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 일때예요)

 

밀수라고 하면 거대한 스케일을 생각하시겠지만,

 세관 입장에서 보면 밀수란 '신고할 물건을 신고 안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신고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범법자(?)가 안되기 위해

개인 휴대품이 아닌 회사 물건은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장 가는 본인이 운송인이 되어서 직접 운송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걸 핸드캐리(Hand Carriage)라고 한답니다.

『 개인 핸드캐리 수출 절차 및 주의사항 』

 

핸드캐리 수출 절차의 시작은 일반 수출과 똑같은데요!

우선 출국 전에 가지고 갈 물건에 대한 1)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2) 관세사에게 핸드캐리 수출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수출신고를 의뢰하시고

  수출신고 필증 전달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반 수출과 다른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달받은 수출신고 필증을 가지고 공항에 가면 됩니다!

 

공항에 도착하셨다면 티켓팅 시

핸드캐리 물건은 절대 위탁 수화물로 맡기지 말고 출국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준비한 수출 필증과 핸드캐리 물건을 출국장 한편에 위치한 출국장 세관신고 장소에 가지고 가면

3)세관 직원이 물품과 신고 내용을 확인을 하고 수출신고에 대한 선적 확인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출국장 내에서 위탁수화물 추가 위탁이 가능하니 이 후 수화물처리를 하면 됩니다.)

핸드케리 수출 끝! 어렵지 않죵

『 수출신고를 했는데 왜 또 세관 확인을 또 하냐구요???? 』

관세법상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 선적/적재하도록 되어 있기에

핸드캐리는 이 절차를 우리가 직접 출국장에서 확인시켜주는거죵.

 

참고로, 회사에서 업무 보다가 촉박하게 공항 도착해서

위탁수화물을 신고 안했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하 가 부과된다는 사실 ㅠ

핸드캐리 수출신고 잊지 말고 가벼운 출장길 되시길...

 

나도 출장 갈때 가볍게~여유있게 나가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