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MY.ME입니다
해상운송에서 유럽이나 미국 등 구간이 긴 경우
수출지를 떠난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받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가까운 경우
선하증권이 도착하기도 전에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물수령이 늦어지게 되면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통관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볼 수 있겠죵!!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Surrender B/L 을 발행 요청하게 되는거에요.
*** B/L 예시 ***
우선, B/L 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해 봐야겠죵?
B/L 을 받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위주로 정검해 보시면 되요
해상운송 구간이 짧을 경우
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수출자에게
화물의 권리를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하면
수출자가 화물의 권리를 포기를 받아들여 Surrender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Surrender B/L로 처리하게 되면 B/L상에 Surrender 표기되며
유가증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수입지에서
Original B/L(원본) 없이 Surrender B/L의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할 수 있어요~~
Original B/L은 수출자에게서 수입자로 전달,
수입자는 또다시 포워더에게 전달하는 식의 불편함이 있지만
Surrender B/L은 이런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해
편리하고 신속합니다.
*** 결제조건에 따른 Surrender B/L ***
결제조건이 T/T의 경우 화물이 서류보다
수입지에 늦게 올것을 예상하고 수출자에게
이메일로 처리요청하고
수입통관에 있어 신속하게 서류처리를 진행합니다.
L/C의 경우 화물의 주인은 수출자가 아닌 은행으로
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통관을 진행합니다.
Surrender B/L 방식은
신용장거래(L/C)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T/T 거래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 Surrender 처리를 요청했는데
B/L 상에 'TELEX RELEASE' 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 사본을 접수하면
수입지에서 물건을 내어주라는 것으로
Surrender 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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