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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서 남주기/무역실무

무역서류 - 선하증권 surrender B/L

by I.MY.ME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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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MY.ME입니다

 

 

해상운송에서 유럽이나 미국 등 구간이 긴 경우

수출지를 떠난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받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가까운 경우

선하증권이 도착하기도 전에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물수령이 늦어지게 되면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통관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볼 수 있겠죵!!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Surrender B/L 을 발행 요청하게 되는거에요.

 

*** B/L 예시 ***

 

우선, B/L 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해 봐야겠죵?

B/L 을 받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위주로 정검해 보시면 되요

 

 

해상운송 구간이 짧을 경우

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수출자에게

화물의 권리를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하면

수출자가 화물의 권리를 포기를 받아들여 Surrender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Surrender B/L로 처리하게 되면 B/L상에 Surrender 표기되며

유가증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수입지에서

Original B/L(원본) 없이 Surrender B/L의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할 수 있어요~~

Original B/L은 수출자에게서 수입자로 전달,

수입자는 또다시 포워더에게 전달하는 식의 불편함이 있지만

Surrender B/L은 이런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해

편리하고 신속합니다.

 

*** 결제조건에 따른 Surrender B/L  ***

 

결제조건이 T/T의 경우 화물이 서류보다

수입지에 늦게 올것을 예상하고 수출자에게

이메일로 처리요청하고

수입통관에 있어 신속하게 서류처리를 진행합니다.

L/C의 경우 화물의 주인은 수출자가 아닌 은행으로

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통관을 진행합니다.

Surrender B/L 방식은

신용장거래(L/C)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T/T 거래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 Surrender 처리를 요청했는데

B/L 상에 'TELEX RELEASE' 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 사본을 접수하면

수입지에서 물건을 내어주라는 것으로

Surrender 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