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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서 남주기/무역실무

무역계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by I.MY.ME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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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업을 하다보면 거래협상이 체결되면 정식 거래제의를 하며

수출입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계약방법은 대략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어요

1) 개별 계약방법과 2) 포괄계약 방법

 

오늘은 이 두가지 계약방법의 차이를 살짝 집고 넘어가 보죠

 

 

 

 

 

***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 ***

 

매거래건별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본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이에요

통상 거래 상대방과 최초 거래시나 초기거래시에 활용하는데요

개별계약방식에 의한 수출입계약서는 표면과 이면 양면으로 구성됩니다.

 

무역계약서의 표면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으로서

당해 거래시의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서

무역계약에 대리인이 개입되지 않고,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인 본인대 본인계약(Principal to Principal Basis Contract)이라는 사항과

계약서 표면약정사항인 품질,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거래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 되요


개별계약방법으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청약(Offer)과 수차례의 반대청약(Counter Offer)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계약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하여 어느 일방이 통상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를 다른 일방에게 송부하면 상대방은 이에 서명한 후 1부를 송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는것!!! 잊지마세요

 

***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 ***


포괄계약방법은 통상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매거래시마다 건별로 수출입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수출입거래당사자는 당사자간의 향후 수출입 거래준칙에 해당하는

일반거래조건협정(Agreement of Memorandum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을 약정해야하는데요.

여기에는 개별 계약체결시 무역계약서 이면약정사항에 포함되는 무역거래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사항과

함께 거래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이후에 건별거래시는 포괄계약에서 정한 장법에 따라 간단한 Offer나 Order를 교환함으로써 무역계약을 확정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