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직구로 구입을 하는 소비형태가 늘고 있는데
이때 적용받는 해외직구관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께요
먼저, 관·부가세의 설명에 앞서 목록통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당!
1. 목록통관이란?
구입하는 물건이 자가용도(개인용도)로 사용을 하는 조건이라면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에는 비과세
(한미 FTA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한 물건은 200불까지 가능)
이때 중요한 것은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까지 150불.
배송비까지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이 초과되어 관세가 부가되죠
2. 목록통관 배제대상 품목
다만 아래 품목에 대해서 목록통관이 배제되요.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 주류, 담배
⑧ 화장품
자, 그럼 관세와 합산과세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3. 관세(관부가세)란?
관세는 관부가세를 줄인 명칭으로, 정확하게는 관부가세입니다.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수입품의 세금과 물건구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뜻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목록통관 기준금액 초과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죠.
4. 관세가격(관세율)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관세 가격 = 과세가격((구매금액 X 환율)+운송비) x 관세율%
① 의류/패션 잡화: 8-13%
② 레저/스포츠 용품: 8-13%
③ 전자제품: 4-8%
④ 컴퓨터용품: 6.5-8%
⑤ 영상/음향기기: 8%
⑥ 도서/CD: 8%
⑦ 건강보조식품: 8%
⑧ 유아용품: 6-8%
정확한 관세율을 알고 싶다면
아래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www.customs.go.kr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
5. 합산과세란?
2개 이상의 물건을 동일 공급에게
같은 입항날짜에 물건이 반입된 경우 합산하여 납부하는 관세를 말하는데요.
즉, 150불 미만의 같은 물품을 동일날 같이 구매했다면 합산과세가 발생하며
다른날에 각각 구매했다면 합산과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때 날짜기준은 한국 입항일 기준!!!
오늘은 해외직구 관련 관세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짧게 설명해 보았습니당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합산과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고
해외직구시 발생하는 비용을 예상하여 판매하는 셀러의 자세를 갖기 바라며
오늘도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자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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