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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서 남주기/정보 talk talk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도대체 무슨 차이?!

by I.MY.ME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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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상거래로 약간의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제가 포스팅한 글 중에 사업 관련된 글들을

많이들 읽어주고 계셔서

느무느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 참 모르는게 투성이죠 ㅠㅠ 

 

우선 오늘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 간이과세자는 아무나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는 오로지 개인사업자만 적용 받을 수 있고,

연평균 매출 4,800만원 미달, 그리고 특정 업종만 가능!
※2020년 7월 22일 발표 - 간이과세 기준 금액 연매출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확대 
예정    

 

간이로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면 국세청에서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 간이과세자는 그럼 뭐가 다른가요? 

일반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을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는 1년에 1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 간이과세자는 모두 10% 부가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점!
(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아요) 

물론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0.5~3%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낮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만 발행 가능) 

 

-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X
※2020년 7월 22일 발표 - 납부면제 기준금액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확대 예정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더 적게 내서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제일 큰 단점이자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이라면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의 차이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BUT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 나올 수는 있어도 아예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

 

그렇다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가 언제지?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바로, 사업을 막 시작한 초기 시점이에요. 

이 때는 준비하는 단계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많이 발생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 

 

어떤 분은 사업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에상되면

첫 해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연평균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시라면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해서 진행한다고도 해요. 

 

4,800만 원이 넘는다면 알아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니 참고 해주세요! 

 

● 간이과세자 포기!

만약에 내가 직접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싶다!하고 신청할 경우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안에는 다시 간이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해보시고 결정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에요

오늘도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우리의 사업은 예상과 다르게 쭈욱~~잘만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