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을 포스팅 한지
두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개인사업자 은행 계좌,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는 만드셨나요?
사업자 등록신청 만큼이나 계좌를 열고 카드 발급까지는 어렵지 않게 진행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문제는 체크/신용카드로 쓰다보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시 관해 알아두어야
꿀TIP 몇가지 정리해 드릴까 해요.
1. 자나 깨나 중요한 세금계산서 관리
똑똑한 비용처리의 가장 기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한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3만 원을 넘는 지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하죠.
이와 같은 서류가 없으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어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된 업무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이런 정보를 꼭 갱신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증빙 관리가 매우 편리하기에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접대비, 경조사비도 비용처리 하세요
접대비나 거래처 관련 경조사 비용 역시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는 1만 원을 넘는 경우 무조건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경조사 관련한 비용은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의 증빙 서류가 있다면
각각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해요
만약 증빙 서류가 없을 시
통장에서 경조사 인출 비용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차량의 경우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세요
2018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연간 1,000만 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더 비싼 차량을 사게 되면 그 나머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기에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거나 장기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해 더 많은 절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연간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 또한 부가세 및 소득세 비용처리까지 할 수 있어 큰 이득이죠.
5. 대출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수령한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에 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본인의 자산을 확인하고 대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놓치지 마세요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도시가스는 가스회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대부분 사업자가 놓치는 부분이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고 통신사에 요청해야 해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새내기분들은
무엇하나 쉽게 넘어가는게 없구나 라고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텐데요
너무 어려워하고 걱정하시기 보다는
차근히 진행해 가시다 보면
사업에도 '라떼는 말이야~!'라고 외치는 그날이 온답니다.
그럼 오늘도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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