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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시 이런 부분은 주의하세요!

by I.MY.ME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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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 가려해요

 

비용처리를 하시다 보면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간과하고 넘어가다보면

나중에 세금으로 때려 맞고 울게 되죵

 ༼;´༎ຶ ۝༎ຶ`༽ 

 

1.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처리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비용처리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업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해야 합니다.

 

간혹 절세를 위해 개인적인 지출을 가짜 서류를 만들어 편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이는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는 다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사적인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만들어야 하고,

그 매출을 위한 경비를 비용처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거랍니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를 받는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직장인들처럼 굳이 개인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세요.

 

3. 세금 신고할 때 영수증을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 그동안 사용한 모든 지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없이 5년 동안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 영수증을 근거로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

4. 부가세 10%를 절대 아끼지 마세요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시 10%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 부가세가 아까워서 현금결제를 하는 사업자분들이 있으나 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다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줄여주기 때문이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5. 적격 증빙이 인정되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아무 영수증이나 받는다고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인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하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자등록이 안 된 사람에게 지출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면 적격 증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로 지급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를 통장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여

관련 절세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 대신 계좌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영업자에게 비용처리는 절세의 기본이자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간과하지 말고 주의하셔서 비용처리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