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워서 남주기/정보 talk talk

집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해보자규.

by I.MY.ME 2020. 8. 19.
728x90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네요

 

 

 

 

회사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슴에 사업 아이템 하나씩은 품고 있으시죵?!!! 저만 그른가요? ㅎ

 

 

 

자, 오늘은 샤장님 되기 첫걸음 중에 첫걸음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준비물부터 챙겨볼까요?

 

 

준비되셨다면 출발~!

 

1)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회원 가입이 필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용

 

2) 로그인 후, 상단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

 

 

 

3) 자, 이제 인적 사항 및 업종 등 사업정보를 차근차근 입력하세요

▼▼▼

 

 

 

4) 업종 선택을 하죠

▼▼▼

 

 

 

4) 나머지 정보도 입력

개업일자 

종업원수: 0명 

자기자금 : 본인운영자금 입력 

사업자 사용면적입력(계약서 나와있는 내용)

▼▼▼

 

 

5) 자, 이제 중요한 사업자 유형을 넣어 볼까요.

 

◎ 일반 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년2회) 1-6월 / 7-12월

세율 : 공급가액 x 10%

 

◎ 간이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연 2,400만원 미만시 부가세 신고 면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년1회) 1-12월

세율 :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세율

▼▼▼

 

 

 

 

6) 제출 서류 선택해야겠죠.

임대차 계약서 or 전/월세 계약서 파일 업로드

▼▼▼

 

※ 사업장은 사무용 건물의 공간을 또는 상가 건물 등에 사무실을 별도로 얻으셔도 되고,

공유 오피스 같은 곳에서 공용 공간만 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자택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일 경우에는 바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되고요.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집주인 분에게 ‘온라인 사업을 할 건데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겠냐’라고

사전 양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주소지는 실제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거리의 곳으로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혹시 공동사업자로 하시거나, 재외국민이실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 이제 다시한번 작성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하면 끝!

▼▼▼

 

 


신청이 완료되었어요.

접수하고 하루 이틀이면 문자로 등록신청이 처리되었다는 문자가 온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확인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발급

 

오늘은 사업자로서의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알아보았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전 회사를 다니며 사업자로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