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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MY.ME 입니다.
어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명 변경을 포스팅 해드렸는데요.
인터넷 상에서 상품을 판매시에
통신판매업상 상호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죠~
단, 신고증은 꼭 방문 수령해야 한다는 사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정부24]에서 진행 가능해요
1) 우선, 정부 24에 접속,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넣어주세요
▼▼▼
정부24
www.gov.kr
2) 신청을 눌러주시고, 사업자 본인의 정보로 로그인해 줍니다.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는걸 추천!
▼▼▼
3) 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겠죠~
▼▼▼
4) 신청하기를 누르면 다시한번인증해주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즉시 처리가 아니고, 1~3일 정도 소요 되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봐야겠죠~!!!
처리상태가 [ 처리완료 ] 로 바뀌면 수령하시러 가면 되요.
이때, 기존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분실시 사유서 써야해용)
※ 완료되면 문자로 처리되었다고 연락 온답니다.
정부 24에서 다운 받아 프린트 하는게 아니라, 원본을 직접 수령~! 아셨죵
그럼, 오늘도 원하는 인생을 보내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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