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비 소멸시효, 반환청구 차이점 포함)
학원, 개인 레슨, 과외, 실기강습 등에서 수강생이 학원비를 미지급하거나 일부만 낸 경우, 교사, 강사,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강료, 학원비는 ‘단기 소멸시효 1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1. 학원비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교사, 교주의 교육비 채권’은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164조(1년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사, 교주, 숙주의 채권
📌 즉, 수업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2. 시효 기산점(언제부터 1년이냐?)
- 수업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 월별 수업료일 경우 → 각 월 수업 종료 다음날부터 개별 시효가 진행됩니다.
📌 예: 2024년 7월 수업을 제공했는데 수강료를 못 받았다면 → 2024년 8월 1일부터 1년 시효 진행 → 2025년 7월 31일까지 조치를 취해야 함
✅ 3. 학원비를 받아내는 실전 방법 3단계
▶ 1단계. 시효부터 중단시켜라
학원비는 1년 안에 안 받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먼저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3가지 방법
| 방법 | 설명 | 효과 |
| ① 최고 (내용증명 등) | 채무자에게 “학원비 내라”는 의사표시 | 일시 중단 (6개월 이내 소송 필요) |
| ② 채무 승인 | 일부 지급, 문자로 “미안” 표현 등 | 시효 새로 시작됨 |
| ③ 재판상 청구 | 소송, 지급명령 신청 | 시효 확실히 중단되고 10년으로 연장됨 |
💡 추천: 내용증명 → 채무자 반응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 2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최고)
- 학원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등기 발송
- 문자, 카톡도 가능하지만 증거성 약하므로 보완용으로만
📍 내용증명 예시문:
제목: 미납 학원비 지급 요청의 건 귀하께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강한 수업에 대한 미납 학원비 120만원에 대해 수차례 구두로 요청드렸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아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2025년 7월 31일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 민사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는 6개월간 잠정 중단되지만,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안 하면 다시 시효 진행됩니다!
▶ 3단계. 지급명령 신청 or 민사소송
-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지급 안 하면 바로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 민사소송보다는 비용/절차가 간단하고 강제력 있음.
✅ 지급명령 신청 장점:
- 비용 저렴 (인지대 + 송달료 2~3만 원 수준)
- 상대방이 이의 없으면 곧바로 확정판결 효력
-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 신청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보너스: 채무자 설득 전략 (소송 없이 해결하기)
- 이미 시효가 임박했거나, 보증금 등 강제집행 여지가 없는 경우
→ 내용증명 + 이자 부과 고지로 심리적 압박하세요.
⚠️ 단, 교사는 학원비 환급 대상 아님 / 수강생은 반환 청구 가능



❌ 학원비 소멸시효 오해 피하기
| 상황 | 시효 적용 여부 |
| 교사가 수강료 못 받은 경우 | ✅ 1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
| 수강생이 환불 요청하는 경우 | ❌ 1년 단기시효 아님 (10년 원칙) |
| 해외 강습 포함한 레슨비 | ✅ 1년 시효 적용 (숙박비·식비 포함되어도 동일) |
| 항목 | 내용 |
| 📆 소멸시효 | 수업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
| ⛔ 놓치면 | 학원비 청구권 완전 소멸 |
| ✅ 시효 중단 방법 | 최고(내용증명), 채무 승인, 소송 |
| 📩 추천 절차 | 내용증명 → 지급명령 신청 |
| ⚖️ 소송 효과 | 시효 10년 연장 + 강제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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